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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869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제102동 제18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9.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인 D에게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의 승낙을 받아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라면 D에게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D이 피고의 점유를 승낙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점유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