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3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0: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2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택시 승차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3,4중수골 분쇄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