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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