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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단749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16. 7.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7.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고향마을의 제사장이었는데, 2013년경 사망하였다. 고향마을 원로들은 2014. 12.경 장자인 원고의 형에게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의 형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5. 4.경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고, 이후 2015. 12.경 원고의 모친에게 차남인 원고의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2.경 원고의 모친이 편찮아 고향마을을 방문하였는데, 이를 안 마을 원로들이 원고를 찾아왔고, 이를 본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쳐 도주하였으나, 원고의 모친은 마을 원로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