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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횡단보도를 에스포항병원 쪽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5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는 피해자 D(여, 41세)와 피해자 E 44세를 피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자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 쇄골 인대 손상 및 오구 쇄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