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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합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1:00 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같은 날 스마트 폰 어 플 ‘E’ 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인 F( 가명, 여, 16세) 을 만 나 G K5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시 H 아파트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내에서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F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청소년 성 매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몰랐다고

는 하지만 만 16세의 어린 여성과 부주의하게 성매매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