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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27 2014가단959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9,694원 및 이에 대해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택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택배화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택배비 잔액 22,289,69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