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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9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D 1층 E 피시방의 영업 관리자로서 C과 피시방 수익금을 7(피고인) : 3(C)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시방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피시방 내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손님들은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놀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피시방에서 도박하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적립 받고, 게임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징 관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작성 일일매출내역 사본, A 일일매출내역 엑셀 정리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월 평균 순수익 600만 원(수사기록 제521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 4개월(피고인 운영기간) × 7/10(피고인의 수익지분) = 1,680만 원} 양형 이유 영업 관리자로서 이 사건 피시방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