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4』
1. 피고인은 2014. 4. 3. 정선군 B 면장으로부터 대마 재배허가를 받아 강원 정선군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초와 그 수지( 樹脂 )를 매매해서는 아니 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을 매입하기 위해 찾아온 D, E로부터 ‘D 이 간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니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마초를 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대마초와 그 수지가 섞여 있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종자) 60kg 상당을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와 그 수지를 매매하고, D 등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였다.
『2016 고합 36』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대마를 매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6. 1. 13.부터 2016. 7. 12.까지 대마 재배허가가 정지되었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이하 불상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5,130㎡ 상당의 대마 밭에서 대마 약 15,540 주에 비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마약 감정서 『2016 고합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