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단1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4.경 파주시 B아파트 807동 801호에서 권한 없이 (주)C 이사회 결의서 안건란에 “거제시 D 아파트 개발사업 토지매입 대금과 공사비 대출건”이라고 기재하고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이사회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3번 출구 옆 G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주)C 법인등기부에 “감사 E의 2011. 3. 31.자 퇴임, 이사 J의 2011. 3. 23.자 퇴임, 이사 F의 2011. 3. 23.자 퇴임”, “사내이사 K의 2011. 11. 22.자 취임, 사내이사 A의 2011.11. 22.자 취임, 사내이사 L의 2011. 11. 22.자 취임, 대표이사 K의 2011. 11. 22.자 취임”이라는 내용으로 이사변경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C 법인등기부의 이사, 감사를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주)C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사회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