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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3 2016가단2119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논산시 D 임야 19,731㎡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 A은 2012. 2. 2. 논산시 F리(이하 ‘F리’라 약칭한다

) G 대 51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는 2012. 5. 18. H 전 1,36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토지에는 폐가가 있고, H 토지에는 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 각 토지는 현재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부친 I은 1967. 1. 24. J 임야 19,73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3. 24. I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임야 인근의 K에 거주하면서 위 임야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거나 분묘 소재지로 이용하고 있다.

3) 위 각 토지의 위치관계는 별지 지적편집도의 영상과 같다. 나. 도로의 현황 등 1) G 토지로부터 뻗어 나온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제3자 소유의 L, M 각 임야와 피고 소유의 위 J 임야를 관통하여 공로로 연결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도로 중 J 임야 지상 부분, 즉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5㎡를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현재 H, G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는 1997년경 H, G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N에 의하여 개설된 이래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2)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포장상태가 고르지는 않지만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I은 2013. 3.경 위 포장 중 상당 부분을 제거하고 위 도로 부분에 차광막, 바리케이드,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4. 3. I으로부터 J 임야를 증여받아 이 사건 도로 부분과 그 지상의 위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