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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126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 중 피고들 해당 순위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D, 4.E, 5.F, 6.G, 7.H, 8.I, 10.K, 17.R, 피고 망 AB의 소송수계인 34.AI, 피고 48.B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그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