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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4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05,322원 및 그 중 100,000,000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