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4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05,322원 및 그 중 100,000,000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05,322원 및 그 중 100,000,000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