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7.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센터 옆 공터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장소항 기재 ‘C’ 카센터에서, 피고인의 처 E 몰래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탄 다음 E에게 건네준 후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