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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7.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센터 옆 공터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장소항 기재 ‘C’ 카센터에서, 피고인의 처 E 몰래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탄 다음 E에게 건네준 후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