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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7. 12. 11. 작성한 2017년 증서 제85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