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7. 12. 11. 작성한 2017년 증서 제85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7. 12. 11. 작성한 2017년 증서 제85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