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0 2012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경북 영주시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행업체인 D금융사 소속 직원 E에게 “아주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074,04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싼타페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