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5가단1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7.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통영시 광도면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거제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유망한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 이 판결 선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