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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38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5,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7.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6.부터

7. 28. 사이에 일본 히라카와 주식회사(Hirakawa corp.)로부터 5회에 걸쳐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쿨타올(cool towel, 물에 적셨을 때 시원한 느낌이 보통의 수건보다 오래 지속되는 폴리 비닐 소재의 여름용 수건, 규격 가로 75cm, 세로 35cm)을 수입해 오던 중, 마지막 수입물량 컨테이너 1대분 쿨타올 34,224개의 통관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일본 히라카와 주식회사의 한국 법인인 피고에게 통관비용의 지급 및 보관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34,224개의 쿨타올에 대한 통관비용 28,867,746원을 부담하고 피고의 창고에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그 중 10,000개의 쿨타올을 원고의 요청으로 반출하고 나머지 24,224개의 쿨타올은 피고가 계속 보관하면서 원고가 통관비용을 지불하면 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0.경부터

8. 6. 사이에 전화통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통관비용을 지불할테니 보관 중인 쿨타올 24,224개를 반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쿨타올을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하여 절반으로 잘라서 보관하고 있다고 통지하면서, 통관비용 28,867,746원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하역료 600,000원, 절단을 위하여 중국공장에서 작업한 비용 20,000,000원, 이자 5,800,000원, 창고료 6,900,000원, 플라스틱 환경부담금 206,070원 등 합계 62,373,816원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쿨타올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쿨타올을 보관하던 중 아무런 권한 없이 절단하여 훼손함으로써 그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