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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5 2016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9. 20: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에 있는 골든벨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고창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정지기간 2016. 7. 8. ~

8. 26.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