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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8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입 명품 잡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당신 매장에 비치해 놓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명품과 함께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임차 보증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데 사용하여 6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9. 경 수표 1억 800만 원 및 현금 4,200만 원을, 2012. 3. 5. 경 수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해외 명품 수입 등의 용도를 정하여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 중 일부로 받았던 것으로 나중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여금으로 바꾼 것이고, 돈을 지급 받을 당시 및 변제기에 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과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기망이 있었는지 나누어 살핀다.

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당시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고 상품이 있었고 의류 제품들은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크게 나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자기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