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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04695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각 돈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원고 A - 신청지: 충남 홍성군 D 답 14,361.6㎡ - 건축물 21동 - 건축면적 7,580.56㎡ 원고 B - 신청지: 충남 홍성군 E 답 14,353㎡ - 건축물 21동 - 건축면적 7,580.56㎡ 원고 C - 신청지: 충남 홍성군 F 답 13,942.9㎡(이하 위 D, E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 건축물 21동 - 건축면적 7,580.56㎡

나. 피고는 2018. 6. 1. 아래와 같은 공통된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간척사업으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 인근농지(벼농사)의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규정에 부적합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사항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의 규정에 부적합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G이며, 천연기념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