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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6: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 아내인 D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E(39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벽돌, 낫을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8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