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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1 2018가단27552

쇠말뚝제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5. 6. 18. D 대 645㎡(이하 토지는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및 E 목장용지 770㎡를 각 매수하여 같은 해

7. 17.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8. 16. D 대 645㎡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6. 1.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경남 고성군 F 대 594㎡의 소유자인데, 2015. 8. 17.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높이 약 1m, 지름 5cm의 쇠말뚝 4개(이하 ‘이 사건 쇠말뚝’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F 및 G 위에는 폭 3.05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있고, 위 (가) 부분은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분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쇠말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9. 1. 10.자 2018카합10040 결정), 이 사건 쇠말뚝은 2019. 1. 20. 무렵 제거되었다.

피고는 위 (가) 부분에 이 사건 쇠말뚝을 설치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10. 14. 이 법원 2019고정127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쇠말뚝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