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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3 2015가단53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도능건설 주식회사(이하 ‘도능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부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 B(병합)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도능건설의 요청에 따라 2013. 12. 5.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배관 및 준설장비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리를 해주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수리대금 채권 42,002,400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6. 1. 실제 배당할 금액 164,977,580원 중 피고에게 42,002,400원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도능건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나머지 122,975,1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이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해상에 최후 입항한 후 2013. 12. 5.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사실 및 그 수리대금이 42,002,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커터 및 샤프트(Cutter & Shaft) 등을 분해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은 D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서야 위 커터 및 샤프트 등을 이 사건 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