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경비 부장이고, 피해자 H(59 세) 은 G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경매에 참여하는 G 과실 부 중도 매인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2:40 경 위 G 주식회사 휴게실에서,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상해 전력 이외 그 이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 행, 전과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