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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8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1:25 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 빈 차 표시등’ 을 끄고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시가 합계 650,6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영상 캡 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