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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762

체당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07,816원과 그 중 2,689,776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변호사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납부하였다.

순번 사건 대납금(원) 보수(원) 합계(원) 1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15291 가압류취소 2,000,000 2,000,000 2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5131 양수금 1,988,360 1,988,360 3 대구고등법원 2007나9918 양수금 596,080 2,000,000 2,596,080 4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5407 약정금 937,420 2,000,000 2,937,420 5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1808 정산금 1,774,860 27,402,311 29,177,171 6 대구고등법원 2009나7435(정산금) 3,242,617 3,242,617 7 대법원 2011다11559 정산금 3,300,000 4,407,920 8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 121,464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계 5,278,75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법원에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법원에서 송달료 등 합계 2,700.214원을 환급받았으며, 이 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은 300,000원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할 금원이 121,464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9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877 부동산가압류 1,220,620 300,000 1,520,620 10 대구고등법원 2012나2713 청구이의 1,873,940 1,873,940 11 대구지방법원 2008카합127 부동산가압류 14,580 14,580 12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157 손해배상(기) 568,180 2,000,000 2,568,180 13 대구고등법원 2009나2973 손해배상(기) 1,994,960 1,994,960 합계 53,006,144원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보수 또는 원고가 대납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아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건 중 피고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