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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2317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에 지하7층, 지상20층 규모의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하는 ‘E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군인공제회는 2003. 10. 31. B과, 군인공제회가 B에 D건물의 건축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대여한 다음, B로부터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군인공제회와 B은 2008. 1. 11. 이 사건 사업약정을 일부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03. 11. 20. B과,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및 향후 건축될 지상건축물 일체를 신탁하되 군인공제회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B은 2004. 4. 28. 원고 및 군인공제회와, D건물의 분양대금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6.과 2004. 5. 7. 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D건물 B119-1, B120호, 1705호를 분양받았다.

바. D 신축건물은 2007. 7. 27. 준공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B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이익금 350억 원 중 17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B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잔여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