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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92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올뉴카니발리무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은 2016. 7. 6. 09: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불상의 물체가 날아와 원고 차량 앞유리를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7. 7. 15. 275,7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함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차량을 운행하다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의 앞유리를 파손한 물체와 피고 차량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 차량의 앞유리를 파손한 불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보건대,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