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증 제1에서 3호)]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 6. 25.에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