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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3184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1. 2. 5,000만 원, 2006. 8. 8. 9,600만 원, 2007. 1. 23. 3,000만 원, 2007. 6. 13. 1,000만 원 합계 18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C의 통장계좌(국민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고 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피고 B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C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