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4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 병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1 차로에는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오토바이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의미로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에 세우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대각선 형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에 급하게 정지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위협을 느끼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