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8143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139,137원 및 그 중 42,798,893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4.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1. 2. 25.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45,000,000원(이후 42,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2. 2. 24.(이후 2016. 2. 17.로 변경됨)로 하여 보증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와 대위변제금, 확정손해금(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손해금), 위약금(주채무 기한 내 미이행시 발생), 대지급금(채권 집행보전ㆍ행사, 법적 절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다.

나. 피고 A은 2016. 1. 31. 폐업하였고, 국민은행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6. 2. 16.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29.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42,500,000원, 2016. 1. 5.부터 2016. 2. 28.까지의 이자 298,893원, 이상 합계 42,798,893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23,050원, 대지급금 잔액은 317,194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5. 11. 18.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7,25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12. 1. 피고 B에게 위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