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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정17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3층 소재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1:20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이른바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E(예명 F)로 하여금 위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 17: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8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