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 여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2017. 7. 5.까지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 자인 E의 2017년 4월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159,35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 자인 위 E의 퇴직금 3,990,9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9,75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계산결과, 체불 금품 내역, 근무 현황, 노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