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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81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및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는 서로 경쟁하면서 D 매트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1) 피고는 실제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iethylhexyl phthalate)가 다량 함유된 가소제인 DOP를 사용하여 D 매트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을 제조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피고 제품과는 별도로 친환경 가소제인 GL300을 사용한 매트를 임시로 제작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서(이하 “이 사건 시험검사서”라 한다

)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3. 8. 초경부터 2015. 8.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의 주원인이 되는 화학첨가제 ‘DOP’를 ㈜B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B는 ‘DOP’대신 ‘GL300’을 넣은 원료를 LG/한화화학 직영점에서 직접 공급받아 ‘D 매트’를 생산합니다. 욕실 및 실내ㆍ외에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아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무독성 재료임을 공신력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시험 성적 결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無 환경호르몬 B”라는 내용과 이 사건 시험검사서의 내용을 포함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를 한 기간 동안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등을 통하여 피고 제품 135,093개를 판매하여 3,783,096,84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76호로 피고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