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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588550

사업비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61,108,942원 및 그 중 3,450,323,774원에 대하여 2015. 9. 18...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 B 일대 17,850㎡(이하 ‘A’)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시공사를 피고로 변경하면서 2009.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는 아파트 시공사로서 원고에게 사업비를 대여함과 아울러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3. 21.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SK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달 28. SK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비대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① 이 사건 계약 해제 전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었던 7개월 간 조합운영비 1억 2,460만 원에 대한 연 5%의 이자상당액 3,618,520원, ②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7개월간 사업비 4,900만 원, ③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비용 5,000만 원, ④ 새로운 시공사 선정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4,845,294,704원 등 ① ~ ④ 합계 4,947,913,22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