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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1.27 2010가단2329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40,158㎡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토지소유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토지점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 위에 화장실을,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 위에 주택을,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 위에 창고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화장실, 주택, 창고를 각 철거하고, 각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매수청구 1) 피고는 임차권에 터 잡아 차임을 지급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D 외 5인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위 각 토지 위에 흙벽돌구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4.707㎡를 신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단층주택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2년경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지료를 지급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임차권과 법정지상권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막연히 임차인으로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