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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76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신한 은행 맞은편 도로 상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31. 04:1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경남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 I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에 위 H은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I을 운전자로 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 서명 란에 ‘I’ 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