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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8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6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사람들에게 정치 비자금으로 조성된 구권 화폐 및 금괴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구권 화폐 및 금괴 보관 자인 양 가장하고 C는 매수인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11. 25. 11:3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정권의 실세들 로 구권 화폐와 금괴를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5억 원을 주면 1만 원권 구권 화폐 10억 원과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1킬로그램 짜리

금괴 10개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구권 화폐나 금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수표 5 장을 교부 받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사람들에게 한지 원단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한지 원단 공급업자인 양 가장하고, C는 매수인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8. 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한지 공급업자를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3 시간 안에 한지 원단을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한지 공급업자가 아니어서 한지 원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지 원단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