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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87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민사판결금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결의 이유무죄 및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에 피해자를 밀치며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F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488)에서 2018. 4. 12. 승소판결을 받는 등 금전적인 갈등까지 있어 서로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한 이래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었고 그 목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