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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2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5. 27.자 범행(T) 피고인은 2012. 5. 27. 22:00 ~ 23:00경 부산 동구 U 소재 V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T(여, 16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T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 28.자 범행(W)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W(여, 16세)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후 위 W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2012. 5. 30.자 범행(W)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W(위 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