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5:00 경 서울 도봉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잠시 후 피해 자가 차량을 옮긴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남자 새끼가 조 짠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열려 진 자동차 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손이 그 문틈 사이에 끼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가락 및 손바닥, 손등, 힘줄 및 인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