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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1.07 2013가합5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362,657원 및 이에 대한 2011. 4. 9.부터 2013.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0.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외 2필지 지상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61,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7. 11. 1.부터 2008.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원ㆍ피고 합의하에 수급인 명의를 원고가 아닌 ‘D’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ㆍ피고는 D의 건설업 등록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수급인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창호를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추가하여 합계 572,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08. 1. 10.경 수급인을 신기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고, 공사대금을 470,8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8. 1. 16.부터 3개월로 하는 계약서와 2008. 1. 20.경 수급인을 원고로 하고, 공사대금을 101,200,000원(부가세포함), 공사기간을 2008. 1. 10.부터 2008. 6. 20.까지로 하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3.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3,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의 합계 78,565,453원(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에서 80,065,453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인하는 가스배관비용 150만 원을 청구금액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572,0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503,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8,360,000원에서 옥상 조형물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