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6:55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교 하동 845 번지 쌍용 레미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사건의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