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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106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96,079원, 원고 B에게 118,536,9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C지점장 D과 군 복무 당시 선후임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직장 동료이다.

원고들은 D의 권유로 2011. 12.경 각 현금 5억 원씩을, 2012. 10.경 원고 A이 보유한 약 1,500만 원 상당의, 원고 B가 보유한 약 9,600만 원 상당의 각 주식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위 각 현금을 위탁할 당시 D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우량채권 등에 이를 투자운용하던 중 2012. 4.경 원고들에게 수익률이 높은 주식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4.경 D의 권유에 따라 위 현금위탁금 각 5억 원씩 중 각 2억 원씩을 E에게 일임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2012. 4. 27. 원고 A의 F계좌(이하 ‘제1 계좌’라고 한다) 및 원고 B의 G계좌(이하 ‘제3 계좌’라고 한다)에 각 2억 원씩이 이체되어 그 무렵부터 E이 제1, 3계좌를 운용하였다. 라.

위 쌍용건설 주식이 입고된 원고 A의 H계좌(이하 ‘제2 계좌’라고 하고, 제1 계좌와 함께 ‘원고 A계좌’라고 한다) 및 원고 B의 I계좌(이하 ‘제4 계좌’라고 하고, 제3 계좌와 함께 ‘원고 B계좌’라고 하며, 원고 A계좌와 원고 B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계좌’라고 한다)는 2012. 10.경부터 D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운용하였고, E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3. 5.경 이후에는 D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제1, 3계좌도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운용하였다.

마.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6. 2.경 원고들이 손해 발생을 이유로 피고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무렵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