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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후28 판결

[거절사정][공1990.2.1(865),264]

판시사항

01. 특허법 제10조의3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특허법 제10조의3 의 규정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만으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새로운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출원인, 상고인

포스트 오피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발명은 PABX전화 교환기에 사용되는 펄스코트변조에 의한 디지탈스위치장치에 관한 것인데 특허법상 특허출원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본원발명 최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제1도에서 제20도의 도면 중 제1도에서 제15도까지만 도면구성의 설명을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명세서 및 도면을 보더라도 거기에 사용된 용어가 불분명할 뿐더러 회로각부의 유기적인 동작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전체적인 구성, 작용 및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또 1982.7.10. 자 보정서에 의하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장치 (314), (315) 에 관한 부분은 최초명세서에는 없던 설명을 새로이 보정한데다가 위 보정내용을 보더라도 최초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제16도면으로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장치의 작용, 효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을 보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기재요건 불비로 불명했던 발명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특허법 제10조의 3 의 규정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만으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새로운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비교장치 (314), (315)에 관한 사항이 최초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제16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정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