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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