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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06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4, 15행의 ‘약정하였으므로’ 앞에 ‘C의 채권단과’를 추가하며, 제7쪽 제11행의 ‘2009도1496 판결’을 ‘2009도14296 판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덧붙이는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만이 아니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에 기하여서도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그러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참조). 수리위탁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같은 조 제8항 참조).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같은 조 제9항 참조). 또는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