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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합233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 3 급으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노숙하던 중 날씨가 추워 지자 PC 방에 가고자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PC 방 이용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02:2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23 세) 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마

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위 피해자에게 “2 만 원 내놔 라, 안 그러면 널 찔러 죽일 거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 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CCTV 영상 CD

1. 복지 카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G 병원 의사 H 소견서 등), 소견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9. 경 I 병원에서 기타 조현 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2. 5. 9.부터 2017. 11. 3.까지 I 병원 (J 병원), K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재단법인 한국산업 보건환경연구소 부설 해상병원, G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